스크랩2008. 12. 5. 18:25
[연구진실성] 연구부정행위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하)
- 부정행위 유형 및 사후 조치 -

정보출처 : BRIC 소리마당

국내 연구자의 논문 표절 문제로 시작된 토론 중 소리마당 "바무스"님이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자료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올려진 글을 모아 상,하로 걸쳐 소개를 하고자합니다.
연구윤리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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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 :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연구부정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날조 또는 위조(fabrication)

연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로 연구결과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2. 변조(falsification)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데이터를 지우거나, 사진을 잘라서 붙이는 등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3. 표절(plagiarism)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를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거나,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베끼거나 가공하여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 중복출판(duplicate publication)

이미 논문으로 출판되었던 결과를 다시 출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회에서 초록으로 발표되었던 내용은 예외로 인정하여 출판을 허용하는 학술지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중복투고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복투고를 했다가 두 군데 모두 accept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두 저널에 동시에 개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입니다. 반드시 논문은 한번에 한 군데에만 투고해야 합니다.

5. 겹침출판(overlapping publication)

논문 작성시 결과해석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 논문에 넣었던 내용을 다시 새로운 논문에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전의 결과가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인용을 하고 참고문헌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 리뷰논문에서는 예전에 발표했던 결과를 저널의 허락을 얻은 후, 인용을 하고 reproduce 되었다는 사실을 적절한 곳에 밝히고 사용할 수 있다.

6. 논문쪼개기 (fragmentation)

논문의 완전성(integrity)을 희생하면서 까지 논문을 쪼개서 출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논문 쪼개기는 엄밀한 의미의 연구부정행위는 아니지만, 결국은 연구자의 경력이나 평판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비 source 때문에 논문의 일부만 출판해야 한다면 short communication으로 출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references

1. http://www.oloep.org/jidc/content.asp?id=960

2. http://gene.postech.ac.kr/bbs/zboard.php?id=job&no=9544 ;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11 (최장순 기자님이 연구부정에 대한 글을 쓰면서 표절에 대해 잘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3. http://www.ori.dhhs.gov/documents/42_cfr_parts_50_and_93_2005.pdf


연구진실성 : Method Section의 Recycling

논문을 쓸 때 Materials and Methods Section은 같은 실험법을 사용할 때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표절이 아니냐는 질문이 할 수 있고, 예전에 베꼈던 Methods Section 때문에 표절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길게 적어 놓은 연구방법을 다시 쓰는 것은 명백한 표절입니다. 그러나 이전 논문을 인용하면서 축약하여 자기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실험기기, 조건 등에 맞게 실험방법을 다시 작성하여 그것을 후속논문에 사용할 경우 표절이 아닙니다.

http://www.wame.org/wame-listserve-discussions/sanctioning-an-author-who-has-plagiarized
-what-is-self-plagiarism

위 사이트 (WAME; 의학저널 편집자협회)를 보면 Method Section에 대한 토론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가 자신의 예전 논문에서 썼던 Method Section을 똑같이 다시 쓰는 것은 허용하며 표절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I would go further and suggest that it should be made explicit that copying of details of methodology between one's own papers is not scientific misconduct, and indeed it may be the best approach to make clear that the methods were identical."

나는 더 나아가 자기자신의 논문에서 방법론을 베껴쓰는 것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두자고 주장한다. 사실 방법론을 베껴쓰는 것이야말로 연구방법이 똑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가장 좋은 접근일지 모른다.

WAME의 토론 중에 ORI가 또 인용되었습니다.

http://ori.dhhs.gov/policies/plagiarism.shtml

위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써있습니다.

“ORI generally does not pursue the limited use of identical or nearly-identical phrases which describe a commonly-used methodology or previous research because ORI does not consider such use as substantially misleading to the reader or of great significance.”

ORI는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나 이전 연구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똑같거나 거의 같은 문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로 보지 않고있다...

연구실에서 Methods Section의 Template를 만들고 recycling을 하는 것도 용인합니다. 물론 Template에 실험시 바뀌는 조건은 바꿔 넣어야 하고 Template 자체에도 reference를 달아 놓아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사용하는 기계 및 통계처리에 대한 Template를 만들어 놓고 논문 쓸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실성 : 학위논문은 나중에 논문으로 출판해도 된다.

학위논문을 science paper로 발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어서 정확히 명시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거의 한시간 동안 검색끝에 네이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간단한 문답이 오간 것을 겨우 찾았습니다.

http://blogs.nature.com/nautilus/feedback/policies_feedback/

A doctoral thesis is not "prepublication"

Q: Message: Dear Editor(s),

Regarding the "duplicate publication" policy: Does a doctoral thesis count as "previously published"? i.e., can I submit work that was part of my doctoral thesis?

thanks,

MR

A: Dear MR

No, a doctoral thesis does not count as "previously published" and yes, you can submit work that was part of your thesis, with an appropriate citation.

Best wishes

Maxine

Comments

Q: Along these same lines, would a student journal published 'on-campus' qualify as pre-published? We're starting a journal for our Honors College to highlight student research. Research we still want to publish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I doubt the journal will have much circulation outside the university, though we may also put it on-line.

Thanks,

Mark

Maxine replies: Publication in an online and/or print student campus newsletter does not count as prior publication and does not compromise consideration by the Nature journals.

번역:

Q: 편집자님, 중복출판 정책에 관해서: 박사학위 논문은 사전출판물로 간주되나요? 다시말해서 제 학위논문 일부를 네이처에 제출해도 되나요?

A: 학위논문은 사전출판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학위논문의 일부를 citation을 달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Q: 같은 맥락에서 'on-campus'류의 학생저널도 사전출판물으로 취급되나요? 우리는 학생들의 연구내용을 담은 저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과학잡지에 출판하고 싶습니다. 우리저널은 온라인으로 출판되기는 하지만 교내에서만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A: 학생들의 campus newsletter는 사전출판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답변을 달고 있는 Maxine Clarke이란 분은 Publishing Executive Editor of Nature입니다.)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앞서 언급했던 WAME(세계의학저널편집자협회)에서도 학위논문을 나중에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에 대해 언급이 있었습니다.

http://www.wame.org/wame-listserve-discussions/publication-of-thesis-and-conference-presentations/

위의 'Publication of Thesis and Conference Presentations'이란 제목의 내용을 보면 학위논문을 나중에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가정하에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주엘라의 교내 의학잡지 편집자가 '학위논문은 이미 리뷰과정을 거쳤으니, 리뷰없이 그냥 논문으로 출판해도 되느냐'고 질문을 했다가 다른 편집자들에게 '저널마다 각자 학위논문과는 다른 편집기준이 있으니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집중포화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uthors’Changing Roles and Their Order in the Byline'이란 토론은 다른 의미로 흥미있습니다.

http://www.wame.org/wame-listserve-discussions/authors2019-changing-roles-and-their-
order-in-the-byline

학생이 학위논문을 쓰고 논문으로 제출할 manuscript를 작성하지 않고 실험실을 떠났는데, 나중에 실험을 더해서 논문으로 출판할 때 그 학생을 제1저자로 해야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연과학이나 응용과학 관련 편집자들은 주로 누가 더 기여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고 답변했고, 인문과학 사회과학 편집자의 답변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심리학 저널 편집자는 지도교수는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한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답변을 종합하면 '그 분야의 기준을 따르라'는 것 같습니다. 좀 모호하죠?

결론: 학위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논문으로 나중에 출판하는 것은 과학저널의 경우 용인된다.


연구진실성 : 연구부정행위가 일어날 때 취해야 할 조치

연구부정행위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부정행위의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을 때 해당기관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구부정행위는 논문표절, 날조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남용과 같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기관에서 직접 연구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http://ori.dhhs.gov/misconduct/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Biomedical Research 분야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날 경우 취해야할 조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저널 편집자나 독자, 타 기관 등이 연구부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데, 접수를 받은 기관에서는 예비조사와 청문회 및 수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린 다음,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연구진실성 위원회, 미국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리뷰를 하고, 미 공중 위생국(US Public Health Service)에서 결정을 내린 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법원 판사 주재하에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미 공중 위생국에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부정행위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쥐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행정부에서 직접 감독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부정행위라는 범죄행위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고발자의 경우 복수를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설령 고발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서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http://ori.hhs.gov/misconduct/Whistleblower_Privilege.shtml).

고발자는 악의를 가지고 고발을 했거나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보호받지 못합니다. 고발을 당한 연구자의 경우도 수사가 종결되기 까지는 무죄추정을 하는데, 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그 이름이 명단에 올려져서 공개되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http://ori.dhhs.gov/misconduct/cases/).

위의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재조치는 대부분 논문취하, 동료들에게 사과편지 보내기 및 3년간의 정부과제 참여제한 등으로 나옵니다. 정부과제를 3년간 신청하지 못할 경우 테뉴어가 없는 교수들은 연구활동을 계속하기 아주 힘들어지고, 학계에 소문도 많이 나기 때문에 테뉴어가 있더라도 과학자로서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연구부정행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rom 바이오웹진 BioWave (http://bric.postech.ac.kr/webzine/)


Posted by 토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