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드뎌 법제화되는구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시민단체에서 DNA 정보를 DB화하는데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때문. 예를 들면 어떤 질환에 잘 걸릴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악용한다던가 그런 것 들.........
그런데 개인식별용으로 이용되는 유전자좌위만으로는 질병이나 다른 개인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담고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악용같은 목적으로는 쓰일 수 없습니다. 질환이라던가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유전자는 선택의 영향으로 무작위로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식별용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009. 5. 27. 흉악범 근절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써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신원확인정보를 따로 관리하여 범인의 조속한 검거에 활용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입법으로 인한 기대 효과
- 살인·강간 등 흉악범의 조기 검거로 추가 피해자 양산 방지
- 뛰어난 범인식별력 때문에 범인으로 하여금 추가 범행을 자제하게 하여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
- 조기에 무고한 수사대상자를 배제할 수 있고, 기존 수형인들 중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여 국민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
◇ 입법 추진 배경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03년 대비 2008년 범죄발생율이 살인죄는 약 11%, 강간죄는 51.4% 상승하는 등 흉악범죄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주요 흉악범죄 사건
△ 혜진·예슬양 실종·피살사건(2008. 3.) △ 전직 프로야구 선수 4母女 살해사건(2008. 3.) △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7. 4.) △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2007. 3.) △ 용산 아동 성추행 후 살인 사건(2006. 2.) △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2009. 2.) 등
최근 발생하는 흉악범죄는 갈수록 흉포화·지능화·연쇄범죄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흉악범죄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흉악범죄에 대한 성공적인 대책으로 정착된 DNA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음
◇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 개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만 채취 대상으로 함
- 살인, 강간, 방화, 마약,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는 그 특성상 한번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음
-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범인의 DNA신원확인정보를 미리 관리하면서 향후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관리 중인 DNA신원확인정보를 비교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제도임
저비용·고효율의 인권보장적 과학수사 인프라임
- 사람의 세포를 구성하는 DNA 중 유전정보를 가지지 않은 부분(non coding region)을 숫자화·코드화하여 수록·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유전정보 유출 우려 등 인권침해적 요소를 배제한 안전한 제도임
- 지문은 범행 현장에 범인이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을 수도 있고, 완전한 형태만이 범인식별을 가능하게 하나, DNA는 범인이 자신도 모르게 범행 현장에 남긴 극소량의 혈액, 머리카락, 침, 피부조직 등에서도 채취하여 범인식별을 할 수 있으므로 수사 효율성이 아주 높음
성공적으로 정착된 선진국형 제도임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10여전부터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정착됨
※ 현재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 중- EU는 2005년 회원국 상호간에 디엔에이정보 공유조약을 체결하였고, G8 정상들도 디엔에이증거의 적극 활용 및 국제협력역량 강화를 강조한 바 있음
◇ 법안 요지
대상범죄
- 살인, 강도, 방화, 절도 관련 범죄(단순 절도 제외),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 관련 범죄(단순 체포·감금 제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채취대상
- 대상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 등, 구속 피의자 등
- 범죄현장 등 유류된 시료
채취주체
- 수형인 등의 경우는 검사, 구속 피의자 등과 범죄현장 등에서의 시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채취
불응시 채취방법
- 법관이 발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채취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수형인 등의 데이터베이스는 검찰총장, 구속피의자 등 및 범죄현장 등 데이터베이스는 경찰청장이 각 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 범죄수사, 형사재판을 위한 경우로 한정
DNA감식시료 및 DNA신원확인정보 삭제
- DNA감식이 끝난 시료 즉시 폐기
-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공소기각 등을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신원확인정보 삭제
심의기구
-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설치
벌칙
- 허위감식 등 각종 행위 처벌
◇ 입법으로 인한 기대효과
범인검거율의 획기적 향상 및 추가 피해 발생 예방 가능
- 뛰어난 범인 식별력으로 조기에 범인 검거가 가능함
※ 영국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미제사건 313,972건 중 34%인 106,902건을, 미국은 2008. 6.까지 미제사건 238,441건 중 31.9%인 75,976건을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범인을 검거함
- 범인의 조기검거로 추가 범죄 피해 발생 예방이 가능함
※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었더라면, 총 127건 강간 · 강도범행을 한 '대전 발바리' 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최초 범행 전에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최초 범행시 바로 용의자를 특정·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나머지 126건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였고, 총 12건의 강간범행을 한 '용인 발바리' 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강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최초 1회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높은 범죄억지력으로 탁월한 범죄예방 효과
- 뛰어난 범인식별력이 알려지면 범죄인들로 하여금 추가 범행을 자제하게 하므로 강력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음
※ 1999년부터 DNA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하여 집중 투자 중인 영국의 경우, 2002∼2003년에 비해 2003∼2004년에 전체 범죄율은 6.9% 낮아지고, 주거침입 강도의 경우 20. 19%, 차량 절도의 경우 18.76% 낮아지는 등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음(DNA 확장 프로그램 보고서, UK Home Office, 2005)
무고한 수사대상자 등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국민 인권보호에 기여
- DNA신원확인을 통해 무고한 수사대상자를 조기에 수사선상에서 배제할 수 있고, 기존 수형인들 중에서도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DNA검사를 통한 결백프로젝트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던 218명(사형수 16명)이 무죄로 판명되어 석방되었음
(끝)